기술이전은
기술에 대해 취득한 권리, 기술력 매매, 라이센싱, 통상실시권 실시로 보호하는 권리 입니다.
기술이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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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기술이전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이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기술이전 대상 및 형태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대상 및 형태
기술이전 대상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등 |
기술이전 형태 |
- 기술매매(양도)
- 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청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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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센서 허여
-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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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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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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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신고
- Lab미팅
(세부기술정보, 우수기술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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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설명회/상담회
- 기술중개기관 협력
- 수요기업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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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 정보수집
- 기술이전 형태 기술료 산정
- 계약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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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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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경상기술료 |
기술료의 종류 |
계약기술의 사업화와 관계없이 기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 |
계약기술이 사업화되어 매출액 또는 순이익 발생 시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된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 |
기술료 처리절차
- 기술이전 협약완료 및 계약조건 등 기술료 검토 기술료 입금 확인(세금계산서 발행)
- 기술이전 해당교수에게 입금 및 비용내역 안내
충남대학교 발명자 보상
충남대학교 발명자 보상
발명자 |
산학협력단 |
발명자 보상금 |
연구개발 마일리지 |
기술재투자비 |
기관운영비 |
기여자보상금 |
60% |
10% |
10% |
10% |
10% |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규정
- 발명자가 기술이전 대상기업 발급한 경우 발명자 보상금은 5%가산(기여자보상금 비율 조정)
- 발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여자 보상금은 5% 가산(기관운영비 비율 조정)
- 기여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기관운영비로 합산
관련서식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관련서식
관련서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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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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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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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보상금 지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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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처
신청 및 문의처 부서별 담당자 정보
산학협력부 |
- 담당자 : 하경수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총괄
- 연락처 : 042-821-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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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유현정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
- 연락처 : 042-821-7215
|
- 담당자 : 유길연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
- 연락처 : 042-821-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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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완우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
- 연락처 : 042-821-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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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윤설아 / 브릿지 사업 담당
- 연락처 : 042-821-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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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최정혁 / 브릿지 사업 담당
- 연락처 : 042-821-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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