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신청·협약 단계
- 사업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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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지원기관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구자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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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산학협력단
- 유관기관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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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내·외 유관기관 협조
- 대학 대응자금, 공간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접수기한 15일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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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 사업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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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규정 및 작성방법에 따라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연구비 예산 포함)을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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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지원기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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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
- 지원기관별 전자 승인 또는 공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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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 연구과제 협약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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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 계획서 제출
- 선정과제별 전자 또는 서면으로 협약 체결
- 연구비(선금 포함) 청구 :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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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산학협력단/지원기관
담당자
부서별 담당자 정보
연구개발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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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임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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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2-821-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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