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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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조성
-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집행하지 않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한 후 집행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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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
지급기준
산학협력단 업무분장
학사과정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월 1,300,000원 |
월 2,200,000원 |
월 3,000,000원 |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기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및 장학금 등은 총인건비계상률에 미 포함
신청 및 지급절차
- 학생인건비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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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산학협력단
- 확약체결 및 참여인력
등록(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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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고 학년 단위로 확약체결
- 산학종합정보시스템에 업로드*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연구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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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인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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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25일 학생연구자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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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통합관리기관 유지조건
- 연구책임자 계정별 집행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함
관련서식
학생인건비 관련서식
관련서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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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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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부서별 담당자 정보
연구개발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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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송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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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2-821-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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