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번호 | Q/A | 분류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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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Q | 연구 | |||||||||||||
A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위탁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모두 3책5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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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Q | 연구 | |||||||||||||
A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령에 근거한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세 과세가 적용되며, ‘연구활동비’ 비목에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총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합니다. ==>> 연구개발비 = 공급가액 + 매출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직접비 + 간접비 * 매출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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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Q | 연구 | |||||||||||||
A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포함 여부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유형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위탁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1호에 의거한 사업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을 받는 과제라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됩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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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Q | 연구 | |||||||||||||
A |
우리대학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과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통합계정으로 이관된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시 학생인건비 ‘특례’에 총금액을 계상하고, 차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포함) 학생인건비 계정으로 이관한 후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연구시설장비비는 ‘일반’ 또는 ‘특례’에 둘다 계상할 수 있으며, ‘특례’로 계상할 경우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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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Q | 연구 | |||||||||||||
A |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100% 받는 경우,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합니다.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 모두 연구수당으로 연동될 수 있으며, 협약서에 ‘현물’로 명시된 경우 현물인건비고, 이 외는 미지급인건비입니다. * 현물 인건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기업(관)이 있는 경우, 대응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관)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으로 총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협약체결(정산 시, 증빙서류 제출) * 미지급 인건비: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연구계획서 내에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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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Q | 연구 | |||||||||||||
A |
우리대학교 간접비 고시비율인 직접비의 21.82%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에서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사업(예,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은 과제신청시 직접비만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차후 사업이 선정된 이후, 간접비는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우리대학교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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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Q | 연구 | |||||||||||||
A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에 관한 협약의 변경을 전문기관과 협의후 요청하고, 승인을 얻은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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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Q | 연구 | |||||||||||||
A |
수행할 수 없습니다. * 협약체결의 대상은 연구자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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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Q | 연구 | |||||||||||||
A |
혁신법을 적용한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주요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위탁이 가능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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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Q | 연구 | |||||||||||||
A |
기존(2020년 이전)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