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ION
번호 | Q/A | 분류 | 제목 | ||||||||||||||||||
---|---|---|---|---|---|---|---|---|---|---|---|---|---|---|---|---|---|---|---|---|---|
49 | Q | 연구 | |||||||||||||||||||
A |
네 지급됩니다. 인건비를 지급 받지 않더라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과제와 관련한 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자의 인건비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출 장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48 | Q | 연구 | |||||||||||||||||||
A |
네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연구 장비 구입 대금으로 보고 연구장비비 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관세감면신청서를 발급받아 구매한 경우에도 연구장 비재료비와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
||||||||||||||||||||
47 | Q | 연구 | |||||||||||||||||||
A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인 경우 수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용 노트북 및 PC업그레이드는 불가합니다. |
||||||||||||||||||||
46 | Q | 연구 | |||||||||||||||||||
A |
다음 표에 안내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는 꼭 중앙구매해 주세요.
중앙구매 신청 절차는 산학종합전산시스템으로 구매요청 후, 구비서류(기자 재 구매 요구서, 규격서, 가격조사서류, 구매요청사유서)와 함께 산학협력단 으로 제출해 주세요. ※ 중앙구매 담당자: 송재희 ☎ 821-8721 ✉ hehe1977@cnu.ac.kr |
||||||||||||||||||||
45 | Q | 연구 | |||||||||||||||||||
A |
지원 기업의 승인 요청 후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범용성 연구기자재(개인용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OA 기기, 기타 태블릿 PC 등)는 승인된 연구계획서 확인 후 구입이 가능하며, 당초 계획되지 않은 품목은 지원기관의 구입 요청 및 승인 결과에 따라 구입이 가능합니다. 승인 요청은 산업체 연구과제 담당자를 통한 행정처리가 진행됩니다. |
||||||||||||||||||||
44 | Q | 연구 | |||||||||||||||||||
A |
네. 연구과제 참여기간의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인건비 예산 편성 시 1년 이상 근로 계약을 한 경우, 연구기간 중 실제 참 여한 기간만큼 퇴직금 충당금액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 주세요.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월에 연구원 퇴직금을 적립금계좌로 이관해 주셔야 합 니다. 붙임 4 퇴직금 계산 내역서 양식 첨부파일 |
||||||||||||||||||||
43 | Q | 연구 | |||||||||||||||||||
A |
네 아르바이트 학생 활용이 가능합니다. 본 교 학생인 경우에는 참여인력으로 추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타대학교 학생은 과제에서 별도의 일용직 계약을 통해 기타소득으 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와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양식 |
||||||||||||||||||||
42 | Q | 연구 | |||||||||||||||||||
A |
산업체 연구용역은 학생인건비 제도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이에 참여학생의 인건비는 매월 연구과제에서 정기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학생연구원 내부운영 규정(학생인건비 통합 관리제도)을 적용하고 있으며, 본 규정은 정부R&D과제에 한해 적용됩니다.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산정 기준(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제외)>
※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조건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며, 성과급(연구수당) 등 제수당은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함 |
||||||||||||||||||||
41 | Q | 연구 | |||||||||||||||||||
A |
본교 전임교원은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단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박사후연구원인 경우 정기 지급이 가능하며, Q4에서 제공하는 인건비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
40 | Q | 연구 | |||||||||||||||||||
A |
네 제한이 있습니다. 연구수당은 ‘직급별 월 연구수당 지급가능액 X 참여기간(월)’ 이내로 계상 합니다. 연구수당은 정기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구책임자 직급별 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