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다른 대학 수학' 및 '해외체험활동' 학점인정 절차 | ||||||
작성자 | 경영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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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01 | 등록일 | 2021.07.14 | |||
□ 국외 다른 대학 수학 - 수강 과목 확정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이메일 제출 가능 songnami@cnu.ac.kr) 1. 국외 다른 대학 수학신청서(hwp 파일로 이메일 제출할 것)
2. 추천서(첨부파일 양식 작성하여 hwp 파일로 이메일 제출할 것, 학부장 직인은 학부사무실에서 처리함) 3. 충남대 성적증명서 원본 ① 포털-인터넷증명발급-이용약관 동의-(증명서 발급 선택)PDF다운로드 ② 포털-인터넷증명발급-이용약관 동의-(증명서 발급 선택)프린트/EMAIL-성적증명서-출력 상태-이메일-songnami@cnu.ac.kr ③ 포털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학부사무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 방문 시 무료로 성적증명서 인쇄 가능(포털 로그인-인터넷증명발급)(교내에서 프린트 시 무료, 교외는 유료) ⑤ 경영학부 사무실 직접 방문 제출(경상대학 S233호) - 해외대학 성적증명서 수령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 1. 국외 다른 대학 이수학점 인정표(hwp 파일로 이메일 제출할 것) 2. 해외 자매대학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원본 *반드시 학점 표기가 되어있어야 함 *성적표 원본을 해외 대학에서 우편을 통해 받았다면 해당 원본을 학부사무실로 직접 제출해야 하고, 파일 형태로 받았다면 이메일 제출 가능 3. 국외 다른 대학 수학 변경원(※국외 다른 대학 수학신청서 제출 시 작성했던 교과목명과 다른 교과목을 수강했을 시) □ 해외체험활동(해외어학연수, 해외인턴십) - 출발 전 학부사무실에 제출(이메일 제출 가능 songnami@cnu.ac.kr) 1. 해외체험활동 지원서(hwp 파일로 이메일 제출할 것) *사진 필수 아님 *해외인턴십은 전공연계성 여부와 상관없이 절대 경영학부 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음 2. 해외체험활동 참가확정 증빙서류(학부사무실에서 확인 가능, 학생 미제출) 3. 수행계획서(hwp 파일로 이메일 제출할 것) 4. 추천서 및 서약서(hwp 파일로 이메일 제출할 것) 5. 충남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① 포털-인터넷증명발급-이용약관 동의-(증명서 발급 선택)PDF다운로드 ② 포털-인터넷증명발급-이용약관 동의-(증명서 발급 선택)프린트/EMAIL-성적증명서-출력 상태-이메일-songnami@cnu.ac.kr ③ 포털 아이디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학부사무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④ 학교 방문 시 무료로 성적증명서 인쇄 가능(포털 로그인-인터넷증명발급)(교내에서 프린트 시 무료, 교외는 유료) ⑤ 경영학부 사무실 직접 방문 제출(경상대학 S233호) 6. 국내 및 국외 보험증서 사본 - 연수 종료 후 학부사무실에 제출 1. 수행결과 인정표(hwp 파일로 이메일 제출할 것) 2. 해외체험활동 결과 증빙서류(수료증 또는 성적증명서 원본) *성적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학점 수 표기가 되어있어야 함 *해외인턴십의 경우 성적평가를 위한 최소 540시간 실습 충족 필수(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72조 제3항)(증빙서류에 총 근무기간 및 총 근로시간이 작성되어 있어야 함) 3. 해외체험활동 지도 보고서(hwp 파일로 이메일 제출할 것) 4. 수행결과 보고서(hwp 파일로 이메일 제출할 것) 5. 출입국 사실증명원 □ 특이사항 - 경상대학 국제교류정보센터의 태국 부라파대학, 일본 큐슈산업대학 프로그램은 전심으로 인정됩니다.(변경될 수 있음) - 교내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대학 이수가 아닌 개인적인 해외 대학 이수일 경우에도 충남대학교 자매대학일 경우에는 학점 인정 가능 → 인정 가능 여부 문의: 국제교류본부 042-821-5128 ※ 경영학부 문의처 - CNU 메신저(충남대학교 어플) - 송나미 조교 - 이메일: songnami@cnu.ac.kr - 전화: 042-821-8767 ※ 국제교류본부(E1-1) 문의처 -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 - Notice - Student Recruiting - [국외 정규학점] 학점인정 서류 양식 -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 - Notice - Student Recruiting - [해외체험활동] 해외어학연수 및 해외인턴십 학점인정 서류 양식 - 전화 : 042-821-5013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CNU INT ▶ 충남대학교 국제교류본부 홈페이지 - 해외파견 - 학점인정절차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1편 학칙 및 학사 운영규정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5조(사회체험활동의 구분) 사회체험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백마인턴십 : 총장이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국내 기업체 등 기관에 파견하여 현장실무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2. 해외체험활동 가. 해외인턴십 : 총장이 인정하는 다른 국가의 기업체,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활동 나. 해외어학연수 : 총장이 인정하는 다른 국가의 교육기관이나 어학기관에서 당해 국가의 언어를 학습하는 활동 3. 학교기업 참여 4. 창업(현장)실습 : 창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6조(수강신청 및 학점인정 등) ②사회체험활동의 학점인정은 총 36학점 이내로 한다. 이 경우에 백마인턴십은 24학점을, 해외체험활동은 36학점을, 학교기업은 30학점을, 창업(현장)실습은 23학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예시. 백마인턴십을 (학기18+계절6)학점 이수했을 경우, 정규학기 해외인턴십 18학점 인정 불가, 정규학기 해외인턴십은 18학점짜리 교과목이기 때문에 12학점만 인정 등 부분 인정 불가) 제72조(해외체험활동 과목 및 학점) ②계절제의 과목명 및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고 1학점 당 당해 방학중에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학기제의 과목명은 해외인턴십Ⅲ라 하고 18학점을 인정하며, 정기 학기 중에 5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 한다.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1편 학칙 및 학사 운영규정 - 충남대학교 학칙 제61조(학점의 인정) ① 제3절의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1.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과정을 이수 한 경우 ② 제1항 중 제1호·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연간 12학점 범위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18학점 범위에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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