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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웹)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이 해당학기에 수강할 과목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복지학과의 졸업을 위해서는 총 130학점(1과목당 0~3학점까지 분포)을 이수해야하고, 학생은 총 8개 학기 동안 수강할 학점을 계산하여 매 학기마다 수강신청을 합니다.
사회복지학과 수강신청
학과 |
구분 |
교양 |
전공 |
일반 선택 |
졸업 학점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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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초 교양 |
핵심 교양 |
전문 기초 교양 |
일반 교양 |
교양 소계 |
전공 기초 |
전공 핵심 |
전공 심화 |
전공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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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 |
단수전공자 |
8 |
9 |
- |
19 |
36 |
- |
39 |
39 |
78 |
16 |
130 |
복수전공자 |
8 |
9 |
- |
19 |
36 |
- |
39 |
0 |
39 |
55 |
130 |
|
부전공자 |
8 |
9 |
- |
19 |
36 |
- |
39 |
15 |
54 |
40 |
130 |

교양
교육 과정 적용 연도 |
교양 교과목 이수방법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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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
◦교양 이수학점: 36학점 이상 학과별로 지정한 최소 교양학점 ~ 42학점까지 |
◦교양과목 42학점(단, 공학교육인증제에 따른 교육과정은 별도로 정하는 학점) 초과 이수학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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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초교양(8학점): 필수 이수 |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 과목의 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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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글쓰기(2학점), 진로설계1(1학점), 진로설계2(1학점) |
(단, 수료학점에는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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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3,4: 이수학점 및 방법은 유의사항 참고 ◦핵심교양(9학점 이상): 교양교육 6대 역량 중 3개 역량에서 1과목씩 9학점 이상 |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3,4 이수 - 글로벌영어는 입학 전 영어능력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수준별 배치(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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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 이수 |
- 2017학번부터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의 성적증명서를 입학 후 1년(등록학기 2학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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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
◦전문기초교양(교과목을 지정한 학과에 한함):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 필수 이수 |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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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양: 공통기초교양, 핵심교양, 전문기초교양을 포함하여 42학점 이내에서 이수 |
< 영어능력 진단평가 기준점수별 판정수강단계 및 이수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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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관련 교과목(기초글쓰기 교과목 포함): 8학점 이상 필수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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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관련 교과목: 교양 SW지정과목 또는 전공 SW지정과목 1과목 이상 필수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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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 및 SW 관련 교과목은 교양(공교, 핵교, 전교, 일교)과 중복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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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
◦교양 이수학점: 36학점 이상 학과별로 지정한 최소 교양학점 ~ 42학점까지 |
-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글로벌영어1,2 이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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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초교양(8학점): 필수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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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글쓰기(2학점), 진로설계1(1학점), 진로설계2(1학점) -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3,4: 이수학점 및 방법은 유의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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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교양(9학점 이상): 교양교육 6대 역량 중 3개 역량에서 1과목씩 9학점 이상 필수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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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전형입학생 및 청각장애학생(2015학년도 입학자부터)은 글로벌영어1,2,3,4 이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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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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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영어3,4 이수 면제에 따른 부족한 교양학점은 다른 교양과목으로 추가 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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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초교양(교과목을 지정한 학과에 한함):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 필수 이수 |
◦외국인전형입학생의 교양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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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양: 공통기초교양, 핵심교양, 전문기초교양을 포함하여 42학점 이내에서 이수 |
- 글로벌영어1,2,3,4 이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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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
◦교양 이수학점: 24학점 이상 학과별로 지정한 최소 교양학점 ~ 42학점까지 |
- 기초글쓰기, 진로설계1,2, 한국어1,2 반드시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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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초교양(8학점): 필수 이수 |
◦2018학년도 신입학한 공과대학 학생의 기초대학수학 과목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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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글쓰기(2학점), 진로설계1(1학점), 진로설계2(1학점) |
- 이수대상: 공학교육심화과정(토목공학과 제외), 유기재료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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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영어(Global English)1,2,3,4: 이수학점 및 방법은 유의사항 참고 |
-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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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 전 수학부문 기초학력진단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은 이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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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교양(9학점 이상): 교양교육 6대 역량 중 3개 역량에서 1과목씩 9학점 이상 필수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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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 6대 역량(핵심교양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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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양: 공통기초교양, 핵심교양, 전문기초교양을 포함하여 42학점 이내에서 이수 |
- 창의·융합역량, 글로벌역량, 의사소통역량, 자기관리역량, 인성역량, 대인관계역량 |

전공
본 학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면서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이 부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지정과목들을 필히 이수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관련 전공교과목(개정전/2020년이전 수강생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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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필수10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전공(선택4과목이상) | 아동복지론, 가족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산업복지론, 노인복지론, 사회문제론, 장애인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여성복지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지원봉사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8. 12.> [시행일 : 2019. 10. 1.] 제2호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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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제3조 관련)-2020년이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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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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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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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ㆍ전문대학 |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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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목 |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비고: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가. 기관실습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나. 실습세미나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강신청 Tip 2. 유관학과 전공선택인정 교과목
주관학과명 |
교과목번호 |
교과목명 |
전공인정교과목 이수구분 |
경영학부 |
13254 |
노사관계론 |
전공심화 |
경제학과 |
13194 |
노동경제학 |
전공핵심 |
경제학과 |
13204 |
재정학 |
전공핵심 |
경제학과 |
21997 |
노사관계의 이론과 실제 |
전공심화 |
사회학과 |
24495 |
산업사회학 |
전공핵심 |
심리학과 |
11745 |
상담심리학 |
전공핵심 |
심리학과 |
25359 |
중독심리학 |
전공심화 |
심리학과 |
22914 |
직업상담 |
전공핵심 |
심리학과 |
24559 |
심리검사 및 실습 |
전공핵심 |
언론정보학과 |
20007 |
커뮤니케이션과 사회문제 |
전공심화 |
정치외교학과 |
30934 |
현대정치사상 |
전공심화 |
행정학부 |
15410 |
정책학개론 |
전공핵심 |
행정학부 |
15759 |
복지행정론 |
전공심화 |
행정학부 |
21837 |
지역사회 및 지역개발론 |
전공핵심 |
행정학부 |
30782 |
공공문제와 정책분석 |
전공심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