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휴가 증빙서류(위조, 허위 발급 문서 등) 징계 처분 알림 | |||||
작성자 | 경상대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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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92 | 등록일 | 2024.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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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휴가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문서 제출 사례가 증가하여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합니다.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이자 중대한 학칙 위반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 업무 집행에 큰 피해를 주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비정상적인 증빙서류가 적발될 시, 즉시 학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징계)할 것입니다. 징계 결과는 학적부에 평생 기록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의: 본인 주전공 학과사무실 ▶ 충남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정보 - 학칙규정 - 제5편 학생행정 -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7조(징계사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학칙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2. 수업(시험) 또는 연구수행을 방해한 자 3. 교내·외에서 폭력 또는 폭언(성폭력, 성희롱 등 포함) 등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자 4. 고의로 학교시설물 또는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교외로 반출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건물에 침입하거나 학교 건물을 점거한 자 6. 기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14조(포상·징계의 기록 및 통보) ①포상·징계처분의 결과는 학적부에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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