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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59
faq
번호 Q/A 분류 제목
59 Q 기타
  A

안녕하세요 논문 영문교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국제학술지 논문영문교정신청서는 2010년도 양식인데,

2022년 3월에 신청할 경우 같은 양식을 사용하면 될까요?

최근 양식이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2022년도 지원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58 Q 연구
  A

지원기관인 회사 내규 상 용역비 처리기준일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라 용역비 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검토하면, 결과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잔금이 지급되는 조건입니다.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확인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7 Q 연구
  A

우리 협력단에는 ‘연구착수 준비대여금 지원사업’이 있고, 본 제도를 활 용하시면 됩니다.

산업체 과제의 경우 연구비가 나눠서 입금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청 구가능액을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비 카드 대금 미청구시 연체수수료 발생 및 카드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일까지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지원사 업인 ‘연구착수 준비대여금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연구비를 선지급 받으신 후 카드 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연구착수 준비대여금 담당자: 김나희 ☎ 821-7167   ✉ nhkim@cnu.ac.kr

56 Q 연구
  A

청구 가능합니다.

단, 연구기간 내 사용하신 직접비(회의비, 재로비 등) 영수증만 처리 가능함 으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5 Q 연구
  A

과세과제는 연구비 청구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매출)하고 이때 발행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연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연구비카드를 사용(매입)하게 되며 해당 영수증에 도 부가세가 포함됩니다. 해당 과제의 연구비 청구 과정에서 부가세를 납부 했기 때문에 이중납부 방지를 위해 매입된 부가세를 부가세 항목에서, 공급 가액은 직접비 항목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단 과세사업자이나, 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으로 표기된 경우 임의로 10%를 계산하여 청구가 불가능하며, 부가세를 0원으로 청구해주셔야 합니다.


※  영수증 일자별 매입세액공제 청구 가능 시기: 1~3월 영수증(4월 10일 까지), 4~6월 영수증(7월 10일까지), 7~9월 영수증(10월 10일까지), 10~12월 영수증(다음해 1월 10일까지)

54 Q 연구
  A

과제담당자에게 요청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구비 카드의 경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총액에 따라 이용기간과 사용한도 가 결정됩니다.

계약 변경(기간 및 금액 변경)을 하신 경우 일시적으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제담당자에게 변경 요청해 주시고, 

카드 변경처리일이 약 3 일 소요되므로 이후 사용 가능합니다.

※ 연구비관리 담당자: 배보람 ☎ 821-8714   ✉ qoqhfka@cnu.ac.kr

53 Q 연구
  A

아닙니다.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가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지출요청서를 제출하시면 연구수당이 지급됩니다.

산업체 과제의 경우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단독 수령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잔금이 연구종료일 이후 입금되는 경우,

 종료일 이후에도 연구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3개월 미만 과제 진행시에는 연구 종료 후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붙임 5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요구서

52 Q 연구
  A

아닙니다. 정기지급은 불가능하며, 지출요청서를 제출하시면 연구수당이 지급됩니다.

연구수당은 정기 지급이 불가능하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51 Q 연구
  A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14km 미만의 거리에 한해 가능합니다.

50 Q 연구
  A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임차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차라 차량을 임차할 수 있으나, 일비는 2분의 1로 조정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