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
작성자 |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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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21 | 등록일 | 2022.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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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 일반휴학, 육아휴학 - 1차(신규신청/휴학연장): 2022. 8. 1.(월) 09:00 ~ 8. 31.(수) 18:00 - 2차: 2022. 9. 1.(목) 09:00 ~ 11. 24.(목)[수업일수 3/4선] 18:00 ○ 입대휴학: 연중 수시 ○ 창업휴학: 2022. 8. 1.(월) 09:00 ~ 8. 12.(금) 18:00 □ 복학 ※ 휴학기간 경과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37조에 의거 제적됨 ○ 일반복학: 2022. 8. 1.(월) 09:00 ~ 8. 31.(수)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생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2. 8. 1.(월) 09:00 ~ 8. 31.(수) 18:00 - 2차: 2022. 9. 1.(목) 09:00 ~ 9. 29.(화) [수업일수 1/4선] 18:00 ※ 질병휴학 기간은 휴학 기간에 산입함. 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의 2022학년도 2학기 휴학기간(사유: 코로나19 관련)은 계속 휴학(2개 학기 초과 불가) 및 통산 휴학[(6개 학기(대학), 4개 학기(대학원) 초과 금지 등]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2022. 8. 31.(수)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2. 9. 1.)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학사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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