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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졸업유예)/수료/수업연한초과에 대한 설명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졸업유예)/수료/수업연한초과에 대한 설명
작성자 무역학과
조회수 1423 등록일 2021.01.21

1.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졸업유예 와 같은 말) : 졸업학점과 졸업논문 합격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해당 학기 종료 후 방학에 신청기간이 항상 공지사항에 업로드됨) 후 수강신청(재이수) 등이 가능하며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통합수업료의 8% 납부


2. 수료(별도신청과정이 없으며 자동으로 수료 처리가 되는 것임) : 졸업학점 합격, 졸업논문 불합격(미제출) 시 학적상태가 수료생이 됨, 수강신청(재이수) 불가, 등록금 미납부, 졸업논문 제출하는 학기 종료 후 졸업 가능


3. 수업연한초과(별도신청과정이 없으며 자동으로 학기가 초과 상태가 됨) : 졸업학점 불합격, 졸업논문 합격 또는 졸업학점 불합격, 졸업논문 불합격시 수업연한초과자 재학생 신분이 됨, 수강신청(재이수) 가능,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납부(다른 졸업요건은 모두 갖추고 영어능력점수만 미제출한 경우도 이에 해당되며, 영어성적표로 영어능력점수를 처리받을 경우 별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등록금 부과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