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지사항

[학사]2020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수료학점 인정 신청 안내
[학사]2020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수료학점 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무역학과
조회수 363 등록일 2020.09.16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관련


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①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이하 "다른 대학원"이라 하며, 본교의 전문·특수대학원 및 타 대학교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 교수회의의 인정 및 확인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이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2014. 12. 5., 2018. 1. 16.>

②제1항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본교와 상호간 학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2. 다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자가 있는 학과에서는 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 9. 2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학점 인정 신청서(붙임1) 각 1부

 - 성적증명서 1부

 - 교수회의록 1부

 

 나. 인정학점: 석사학위과정(9학점), 박사학위과정(12학점), 석·박사 통합과정(21학점)

 다. 유의사항: 2018년도 입학자부터 총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은 우리 대학원에서 설강된 본인 주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제21조의2(이수학점 인정) 제24조의 다른 전공의 교과목 수강 취득학점의 인정, 제26조의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제53조의 수료학점의 인정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제4조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 1. 16, 개정 2018. 12. 10>


  

붙임 

1. 2020학년도 학점 인정 신청서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