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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4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장학] 2024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조회수 124 등록일 2024.03.06

2024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 3. 6.(수) ~ 3.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며, 심사일(’24.1.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 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관

지원 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①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수혜학기×4개월)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② 장학금 수혜학기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혜학기 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 발생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전년대비 변경사항


구분

현행(2023-2학기)

변경(2024-1학기)

부모기업 사전

확인절차 마련

신청 등 절차에서

부,모 성명 기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개인사업자 실질적

영업활동 확인

기준일 이전 6개월의 평균 매출액 > 1인가구 생계급여(713,102원) / 조건 충족 필요

의무재직 심사기준 강화

재직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 가능한 서류

재직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제외)

※ 2024년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기준 적용


※ 업무처리기준 상세 내용 및 변경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협조 요청사항

 ○ (신청 독려) 카드뉴스 및 포스터(붙임)를 배포하오니 학교 SNS 및 학생회 카카오톡 메신저방 등을 통해 홍보

 - 학생 신청 매뉴얼 및 FAQ는 재단 홈페이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공지사항에 개시

 ○ (선발기준 공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은 연령, 재직기관/기간, 출신고교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됨을 안내

 *「2024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p.17)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참고

 □ 향후 일정(안)

 ○ (2024.3.6.~ 3.15.) 신규장학생 신청 접수: 학생→ 재단

 ○ (3월 말 ~ 4월 초) 신규장학생 대학심사: 대학

 ○ (4월 중 ~ 4월 말) 학생 이의신청(요건재심사) 접수: 학생→ 재단

 ○ (5월 중) 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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