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칙 개정에 따른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이월) 안내 | |||||
작성자 | 경제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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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52 | 등록일 | 2021.05.12 | ||
학칙 개정에 따라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안내 합니다. 1. 주요내용: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 반환 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 2. 시행일: 2021. 4. 30. ※ 2021. 1학기 휴학 신청(2021. 4. 30. ~ 5. 21.)시부터 적용 참고용으로 휴복학 관련 FAQ를 첨부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은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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