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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학년도 2학기 봉사장학생 선발 안내
[장학] 2021학년도 2학기 봉사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조회수 574 등록일 2021.08.19

* 주요변경사항


- 2021학년도 대학회계 교내장학금 예산 감소로 인해 학기 중 최대 근로시간 축소

  (주 10시간 → 주 8시간)


1. 근로기간 : 2021.9.1.(수) ~ 2022.2.28.(월)

 ❍ 근로시간: 학기 중 1일 1.6시간, 방학 중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월 최대 근로시간 및 주 최대 근로시간 (학기 중 8시간, 방학 중 15시간) 범위 내 조정 가능

 ※ ’21. 2학기 중: ‘21. 9.1.~12.17., ’21. 동계방학: ’21. 12. 18.∼21. 2. 28. 


 ※ 국가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 발생 시 월 근로 가능시간 감축 운영

 - 월 근로 가능시간 산출 시 주 5일 기준으로 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 차감


<예시> 

 1) 학기 중: 월 최대 근로시간(근로일 × 1.6시간) - (국가공휴일 등 × 1.6시간) 

 2) 방학 중: 월 최대 근로시간(근로일 × 3시간) - (국가공휴일 등 × 3시간)


 - 대외협력팀(홍보도우미), 학기 중 최대 근로 가능 시간 내에서 자체 계획에 의하여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

 ❍ 월별 최대 근로시간(1.6시간(학기)·3시간(방학)×근로가능일) ※ 소수점 절상


월별

2021. 9.

2021. 10.

2021. 11.

2021. 12.

2021. 1.

2021. 2.

근로가능일(학기)

19일

19일

22일

13일

0일

0일

근로가능일(방학)

0일

0일

0일

10일

20일

18일

최대근로시간

31시간

31시간

36시간

51시간

60시간

54시간


 ※ 한 주의 일부가 다음 달로 넘어갈 때 월 근로시간 확인 후, 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근로 계획 변경 후 근로 진행

 ❍ 주별 최대근로시간: 학기 중 8시간, 방학 중 15시간

 ※ 월별 최대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할 수 없음(주별 최대근로시간보다 상위 제한)

 ex) 9월(5주) 주별 최대근로시간(8시간)을 합친 50시간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님. 9월 최대 근로시간인 31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단지 어느 주에 8시간까지 일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


2. 장학금액 : 시간당 9,000원


3. 근로내용 : 학과사무실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 


4. 선발인원 :  2명


5. 선발자격


 가.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부 재학생(학자금지원 소득구간 8구간 이내인 자)

 나. 성적이나 타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선발 가능(단, 국가근로장학사업과 중복 불가)

 다. 휴학예정자 및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이상자 단, 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자 및 제/약학과는 13학기 이상자)는 선발에서 제외


6. 선발방법


 (1) 학자금지원 소득구간이 낮은자(0,1,2 구간 우선선발), 소득구간 9,10구간 선발 불가 

  

 (2) 지원자 중 소득분위가 동일할 경우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


7. 신청기간 : 2021.2.22.(월) 10시까지


8.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통지서[2021-2학기 기준],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학생 통장사본 


9. 제출방법 : 제출서류를 조교 이메일(economics04@cnu.ac.kr)로 8.23.(월)까지 송부


10. 기타사항 : 봉사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