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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1학기 입학 전후 국내외 다른대학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4학년도 제1학기 입학 전후 국내외 다른대학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경제학과
조회수 105 등록일 2024.03.08

입학 전․후 국내․외 대른 대학원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근거: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6조


제26조(다른 대학원 이수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이하 “다른 대학원”이라 하며, 본교의 전문․특수대학원 및 타 대학교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포함한다)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과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석사학위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6학점 이내의 학점은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개정 2014. 12. 5. 개정 2018. 1. 16. 개정 2021. 3. 18., 개정 2021. 8. 30.)

 ② 제1항의 학점인정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이내로 한다. 다만, 본교와 상호간 학위를 수여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적용 예시

 가. (예시1) 현재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다른 대학원 석사학위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가능

 나. (예시2) 현재 박사학위 학생이 수료기준 학점이 24학점인 다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30학점이 있는 경우 초과 취득한 6학점에 대하여 교수회의의 인정 및 확인 절차를 통해 학점 인정 가능

 ※ 총 이수학점에서 다른 전공으로 초과된 학점은 해당되지 않음

3. 제출 서류

 가. 학점인정 신청서

 1) (동일학위과정) 학점인정 신청서(동일학위과정) 1부 - (붙임2) 서식

 2) (석사수료학점 초과) 학점인정 신청서(석사학위 초과학점)1부 - (붙임3) 서식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강의계획서, 교과목 개요 등 관련 증빙자료 1부

 

4. 유의 사항

 가. 다른 대학원 총 인점학점: 석사학위과정(9학점), 박사학위과정(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21학점)

 나. 국내·외 다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의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6학점 이내 인정

 다. 석사학위 추득학점 중 수료학점으로 인정된 학점 내에서만 인정되며 다른 전공으로 인한 초과학점은 해당되지 않음

 라.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총 수료학점의 1/2 이상은 우리 대학원에서 설강된 본인 주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마. [참고] 다른 대학원 및 다른 전공 최대 인정학점

 

구분

석사

박사

학·석사 연계

석·박사 통합

비고

수료학점

24학점

36학점

24학점

60학점

-학점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 불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①+②+③은 총 수료학점의 1/2이내에서 인정

학점 

인정 

범위

① 다른 대학원

9학점

12학점

9학점

21학점

②다른 전공

2017년

이전 입학자

9학점

15학점

9학점

24학점

2018년

입학자부터

12학점

18학점

12학점

30학점

③ 前 학위(본교)

초과 수료학점 인정

6학점

6학점



동일교수 수강

12학점

18학점

12학점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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