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봉사 장학생(학과사무실) 신청 및 선발 안내[신청기한:~2.14.(화)까지] | ||||||||||||||||||||||||||||||||||
작성자 |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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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53 | 등록일 | 2023.02.13 | |||||||||||||||||||||||||||||||
1. 근로기간 : 2023.3.2.(목) ~ 2023.8.31.(목) ❍ 근로시간: 학기 중 1일 2시간, 방학 중 1일 3시간 ※ 1학기 중: ‘23. 3. 2.∼6. 20, ’하계방학: ’23. 6. 21.∼23. 8. 31. ※ 국가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 발생 시 월 근로 가능시간 감축 운영 - 월 근로 가능시간 산출 시 주 5일 기준으로 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 차감
❍ 월별 최대 근로시간(2시간(학기)·3시간(방학)×근로가능일)
※ 한 주의 일부가 다음 달로 넘어갈 때 월 근로시간 확인 후, 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근로 계획 변경 후 근로 진행 ❍ 주별 최대근로시간: 학기 중 10시간, 방학 중 15시간 ※ 월별 최대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할 수 없음(주별 최대근로시간보다 상위 제한) ex) 3월(5주) 주별 최대근로시간(10시간)을 합친 50시간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님. 3월 최대 근로시간인 44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단지 어느 주에 10시간까지 일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 ❍ 월·주별 최대 근로시간 범위 내 근로일,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월·주별 최대 근로시간 초과 장학금 지급 시 추후 환수 조치 ※ 봉사장학생 교체시(A→B),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이 늘어나지 않음(A+B)로 계산 ❍ 원칙적으로 근로학생은 근로지 미운영 시간 및 근로지 담당자가 근로하지 않는 시간은 근로 불가(근로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함께 근로하여야 함) ❍ 국가공휴일, 대체휴일, 점심시간(12:00–13:00) 및 18:00이후는 원칙적으로 근로가 불가하나, 필요한 기관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별도 봉사 근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학생과와 협의 필요) 2. 장학금액 : 시간당 9,620원 3. 근로내용 : 학과사무실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 4. 선발인원 : 1명 5. 선발자격 가.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부 재학생(학자금지원 소득구간 8구간 이내인 자) 나. 성적이나 타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선발 가능(단, 국가근로장학사업과 중복 불가) 다. 휴학예정자 및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이상자)는 선발에서 제외 6. 선발방법 (1) 학자금지원 소득구간이 낮은자(0,1,2 구간 우선선발), 소득구간 9,10구간 선발 불가
(2) 지원자 중 소득분위가 동일할 경우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2022학년도 2학기 성적 기준) 7. 신청기간 : 2023.2.14.(화) 까지 8.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통지서[2023-1학기 기준]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학생 통장사본 9. 제출방법 이메일(o3o3@cnu.ac.kr)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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