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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봉사 장학생(학과사무실) 신청 및 선발 안내[신청기한:~2.14.(화)까지]
2023학년도 1학기 봉사 장학생(학과사무실) 신청 및 선발 안내[신청기한:~2.14.(화)까지]
작성자 아시아비즈니스국제학과
조회수 1053 등록일 2023.02.13

1. 근로기간 : 2023.3.2.(목) ~ 2023.8.31.(목)

 ❍ 근로시간: 학기 중 1일 2시간, 방학 중 1일 3시간
 - 월 최대 근로시간 및 주 최대 근로시간 (학기 중 10시간, 방학 중 15시간) 범위 내 조정 가능  

   ※ 1학기 중: ‘23. 3. 2.∼6. 20, ’하계방학: ’23. 6. 21.∼23. 8. 31.

   ※ 국가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 발생 시 월 근로 가능시간 감축 운영

 - 월 근로 가능시간 산출 시 주 5일 기준으로 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 차감

<예시> 

 1) 학기 중: 월 최대 근로시간(근로일 × 2시간) - (국가공휴일 등 × 2시간) 

 2) 방학 중: 월 최대 근로시간(근로일 × 3시간) - (국가공휴일 등 × 3시간)

 ❍ 월별 최대 근로시간(2시간(학기)·3시간(방학)×근로가능일) 

월별

2023. 3.

2023. 4.

2023. 5.

2023. 6.

2023. 7.

2023. 8.

근로가능일(학기)

22일

20일

22일

13일(26)

0일

0일

근로가능일(방학)

0일

0일

0일

 8일(24)

21일

22일

최대근로시간

44시간

40시간

44시간

50시간

63시간

66시간


  ※ 한 주의 일부가 다음 달로 넘어갈 때 월 근로시간 확인 후, 월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근로 계획 변경 후 근로 진행


 ❍ 주별 최대근로시간: 학기 중 10시간, 방학 중 15시간

  ※ 월별 최대 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로할 수 없음(주별 최대근로시간보다 상위 제한)

 ex) 3월(5주) 주별 최대근로시간(10시간)을 합친 50시간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님. 

       3월 최대 근로시간인 44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단지 어느 주에 10시간까지 일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

 ❍ 월·주별 최대 근로시간 범위 내 근로일, 근로시간 조정 가능

 ※ 월·주별 최대 근로시간 초과 장학금 지급 시 추후 환수 조치

  ※ 봉사장학생 교체시(A→B), 월 최대 근로가능시간이 늘어나지 않음(A+B)로 계산

 ❍ 원칙적으로 근로학생은 근로지 미운영 시간 및 근로지 담당자가 근로하지 않는 시간은 근로 불가(근로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함께 근로하여야 함)

 ❍ 국가공휴일, 대체휴일, 점심시간(12:00–13:00) 및 18:00이후는 원칙적으로 근로가 불가하나, 필요한 기관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별도 봉사 근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학생과와 협의 필요)


2. 장학금액 : 시간당 9,620원


3. 근로내용 : 학과사무실에서 사무보조 등의 업무 


4. 선발인원 : 1명


5. 선발자격


 가.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부 재학생(학자금지원 소득구간 8구간 이내인 자)

 나. 성적이나 타 장학금 수혜와 관계없이 선발 가능(단, 국가근로장학사업과 중복 불가)

 다. 휴학예정자 및 수업연한초과자(9학기 이상자)는 선발에서 제외


6. 선발방법


 (1) 학자금지원 소득구간이 낮은자(0,1,2 구간 우선선발), 소득구간 9,10구간 선발 불가 

  

 (2) 지원자 중 소득분위가 동일할 경우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2022학년도 2학기 성적 기준)


7. 신청기간 : 2023.2.14.(화) 까지


8.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통지서[2023-1학기 기준]

  -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학생 통장사본 


9. 제출방법 

 이메일(o3o3@cnu.ac.kr)로 제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