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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Official absence (221114 update)
[공지]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Official absence (221114 update)
작성자 ABIS
조회수 6822 등록일 2019.09.25

1. 휴가인정기준: 출석은 최소 2/3이상 이어야 되고출석시간 + 휴가기간(시간) 3/4이상 되어야 됨


2학생 휴가 종류

병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로 한다.

특별휴가

   -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

     ※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구분

대 상

일 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출산

배우자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공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예술운동훈련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및 제훈련에 응할 때

   -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3. 학생 휴가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붙임 2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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