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larship

[장학] 2021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생(청년창업, 농식품, 농업인) 선발 안내(농어촌희망재단)
[장학] 2021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생(청년창업, 농식품, 농업인) 선발 안내(농어촌희망재단)
작성자 ABIS
조회수 295 등록일 2020.12.21

2021학년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가. 지원대상

 1) 청년창업농육성(3~4학년): 학부 정규학기 3학년 이상, 시행년도(’21.1.1.)기준 만40세 미만 재학생

 2) 농식품인재(1~2학년): 농식품계열학과 학부 정규학기 1학년 2학기~2학년 재학생

 3) 농업인자녀: 농업인 자녀로서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전공무관)

 나. 지원자격

 1) 청년창업농육성: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2) 농식품인재장학: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3) 농업인자녀장학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6구간

 다. 지원금액

 1) 청년창업농육성: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2) 농식품인재장학: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 등록금 전액

 3) 농업인자녀장학: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라. 신청기간: 2020. 12. 21.() 10:00~2021. 1. 6.() 17:00까지

 마.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바. 문의전화: 02-509-2114(농어촌희망재단, 평일 09~18시 사이 문의 가능)

 사.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각 장학별 선발안내(학생용)를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장학생 선발공고(1216-1) 1부.

 2. (학생용)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선발안내 1부. 

 3. (학생용) 2021년 1학기 농식품인재 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 1부. 

 4. (학생용) 2021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학생용) 1부.

 5. 2021학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홍보물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