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전 구성원 행동 매뉴얼 5차








2020. 11. 9.






충남대학교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충남대학교 학생과)






목   차



1. 공통 행동요령 1

2.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등 행동요령 2

3. 대면수업 진행요령 2

4. [붙임1] (학생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3

5. [붙임2] (교수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4

6. [붙임3] (직원‧조교)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5

7. [참고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 6

8. [참고2]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9

9. [참고3] 사회적 거리 두기’단계별 충남대학교 교직원 복무관리 지침 14

10. [참고4] 학내 격리 공간 지정현황(총 51개 건물, 58개 격리공간) 27


포스터


(포스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29

(포스터 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30

(포스터 3)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31

(포스터 4)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 32

(포스터 5)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주의사항 안내(1) 33

(포스터 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주의사항 안내(2) 34





1. 공통 행동요령 

개인위생수칙 준수

○ 등교 및 출근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손씻기 생활화 하기(등교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쉬는시간 등)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기침예절 지키기(기침 시 옷소매 등으로 가리기,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등)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 및 출근 중지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은 증상이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등교 금지 및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도록 함

※ 증상이 지속‧심해지면 유성구보건소(☎611- 5047)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진료

최근 해외로부터 입국

또는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된 경우

○ 해외 방문력 및 국내 집단발생(예: 이태원집단 발병 등)과 연관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2주간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해외로부터 입국 시 14일 자가 격리 이후 코로나19 검진 재실시



2.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등 행동요령

기관(부서)내 구성원에게

행동요령 지속 안내

○ 전 구성원 등교 및 출근 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사전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생 시 등교 및 출근 중단할 것을 안내

○ 해외 및 국내 집단발생 지역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 상시 조사 후2주간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할 것을 안내

감염예방활동

○ 기관 내 구성원에게 개인위생수칙 지속 홍보

○ 실별 대응매뉴얼 및 코로나19 생활 수칙 포스터 부착

○ 시설 내 비상방역물품(체온계, 보건용마스크, 의료용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개인위생 비누·손세척제 및 쓰레기통 등 충분히 비치

-  보건용마스크(KF94):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에 따른 비치 및 관리 철저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엘리베이터 버튼 등 접촉이 잦은 시설물과

화장실 등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시

기관(부서)내 구성원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유무 확인 조치

○ 건물 통제 후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원칙으로 하며, 건물 관리기관에서 발열체크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

○ 유증상자 발생 시 [붙임 1,2,3]에 따라 조치

○ 등교(출근) 중지자의 건강상태 매일 2회 모니터링 실시

확진자 및 의심환자 등 발생 시

○ [붙임 3]에 따라 조치 후 학생과 및 보건진료소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검사결과 양성이면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의 접촉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 기타 2차 접촉자는 대인접촉 자제 및 마스크 등 생활속 방역 철저 

- 1 -

3. 대면수업 진행요령

사전 안내

○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 등은 학교 등교 및 출근 시 반드시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할 것을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할 것을 안내

○ 해외 모든 국가 방문력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2주간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할 것을 안내(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되는 날까지)

수업 전·후

○ 의심증상자 수시 확인(수업 중, 쉬는 시간 등 발열느낌 있을 시 추가 확인할 것)

○ 건물 내 마스크 착용 필수(수업 중 착용 유지)

○ 건물, 강의실 등 입실 전·후 전원 손 소독 실시

○ 강의실 내 착석 시 최대한 일정거리(약 2미터, 최소 1미터) 유지

○ 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시

○ 수업이 끝난 후 학생이 교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즉시 귀가 안내

○ 의심환자 발생 시 [붙임 1~3]에 따라 조치

발열체크 방법(예시)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건물 관리 기관별 건물 상황에 따라 발열체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건물 출입구 통제를 원칙으로 함

; 발열체크는 평일 : 8:30 – 18:00(근무 시간 내 통제를 원칙으로 함)

; 주말은 관련 상황을 고려(발열체크 등 별도 방역계획을 수립 시행) 

예시

건물 출입 통제 및 발열체크

1. 건물 입·출구 단일화 및 통제(필수)

2. 입·출구 통제하에 출입자 전원 발열체크 및 호흡기계 증상 유무 확인

3.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 등 발열 느낌 있을 시 추가 발열체크 가능

(입·출구 혼잡 최소화 위해 학과 사무실 및 행정실 등에서 추가 체크: 동선 최소화)

4. 외부인  출입통제 및 출입시 신원 확인(출입 대장 비치 필수)

※ 출입대장에 작성할 항목은 정보화본부 제공 모바일 자가진단표 항목을 활용(11.9.현재 예시)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및 날짜, 소속, 성명, (외부인에 한해) 전화번호, 학내방문기관 항목 외 

1. 본인의 몸에 열이 있나요?
2. 본인이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3. 동거가족 중 최근(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4.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중입니까?

5- 1. 본인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나요?

5- 2. 위 질문 답변이 (예)일 경우? □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메스꺼움 □설사 □미각.후각 마비

* 로비 크기, 복도 너비, 구성원 이동 현황,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른 

(1)입·출구 단일화 또는 (2)입구, 출구 별도 운영 등으로 방법 결정(혼잡 최소화 및 일정거리 유지 준수)

(1) 입·출구 단일화                          (2) 입·출구 별도 운영

강의실

입구

출구

강의실

발열체크

출입폐쇄

복도

로비

복도

출입폐쇄

강의실

강의실

출입폐쇄

강의실

입구 전용

강의실

발열체크

출입폐쇄

복도

로비

복도

출입폐쇄

강의실

강의실

출구 전용

- 2 -

붙임1

(학생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학내 발생의 경우>

<학교 밖 발생의 경우>

○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담당 조교에게 (유선)즉시 신고

* 담당조교는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문의

이하내용, 담당조교 및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학생은 담당자의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는

유성구보건소(611- 5047)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또는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담당조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즉시 보고사항

* 보고사항: 등교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학생→ 담당조교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학생 확진자 판정시(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학생 확진자 판정시(공통 행동요령)

-  수업 기간 중 학생 확진자 판정시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및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수업 미실시, 출석 인정, 공결 처리) 

* 수업 시수 2/3 이상 수강이 어려운 학생은 재난휴학 사용 권고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안내」(학사지원과- 2830, 2020.3.11.) 참조[참고1]

학생행동요령(학내 발생)

학생행동요령(자택 발생)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3 -

붙임2

(교수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학내 발생의 경우>

<학교 밖 발생의 경우>

○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담당 조교에게 (유선)즉시 신고

* 담당조교는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대학(원)장 및 학과장, 기관별감염병관리자 에게 상황 보고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문의

이하내용, 담당조교 및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교수는 담당자의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는

유성구보건소(611- 5047)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또는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담당조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즉시 보고사항

* 보고사항: 출근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해당교수→ 담당조교 → 기관별감염병 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교수 확진자 판정시(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교수 확진자 판정시(공통 행동요령)

-  수업 기간 중 교수 확진자 판정시 강의를 중단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및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수업 미실시, 출석 인정, 공결 처리) 

* 강의 개설학과(대학)는 즉시 교무과에 강의 대체자 선발 요청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안내」(학사지원과- 2830, 2020.3.11.) 참조[참고1]

교수행동요령(학내 발생)

교수행동요령(자택 발생)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4 -

붙임3

(직원‧조교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학내 발생의 경우>

<학교 밖 발생의 경우>

○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유선)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부서장 및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상황 보고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문의

이하내용,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직원 및 조교는 담당자의 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는

유성구보건소(611- 5047)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또는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즉시 보고사항

* 보고사항: 출근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직원 및 조교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즉시 보고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직원 및 조교 확진자 판정시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하며 격리·치료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병가’처리(확진자가 아닌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자의 경우 ‘공가’처리)[참고3]

○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직원 및 조교 행동요령(학내 발생)

직원 및 조교 행동요령(자택 발생)

기관별감염병관리자 행동요령

- 5 -

<2020. 11. 9. 학사지원과>

참고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 

□ 수업 및 시험 운영

○ 수업 방식

-  (재택수업) 동영상 콘텐츠, 실시간 화상강의 제공에 한함

-  (제한적 대면수업) 학부 실험‧실습‧실기 및 대학원 전체 강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조건*으로 학사지원과 승인 필요

* ① 수강인원 대비 수요인원이 250%인 강의실 확보, ② 강의실 수용인원 대비 40% 이하로 조별 수업 운영 ③ 20명 이하인 소규모 실험‧실습‧실기 강좌 (⇒ 한 가지 이상 충족해야함)

○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제한적 대면수업 운영

구 분

수업 운영 방식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담당교원 수업 운영 방법 자율 결정

∘단, 대면수업 승인을 받지 않은 강좌도 학기당 1~2회 
대면수업(특강) 가능

1.5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담당교원 수업 운영 방법 자율 결정

2단계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대면수업 승인 시 제출한 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 수업 운영 ※ 승인 필요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비대면수업 운영 원칙

단, 대면수업 승인을 받은 강좌 중 대학(원)장이 허가하는 
강좌에 한해 수업 운영 가능

3단계

(전국적 대유행)

대면수업 운영 중단(전면 비대면수업으로 전환)

※ 1단계 단기 특강을 제외하고, 총장(학사지원과) 승인 받은 강좌에 한해 대면수업 학기 중 운영 가능

○ 시험 운영

-  중간시험 실시 여부 및 시험 방법은 교원 재량으로 결정

-  기말시험 대면(출석) 평가가 원칙이나 대면 이외 방식(교원 재량)의 평가도 가능

- 6 -

□ 코로나19 의심(확진)자 발생 시 학사 운영 절차

○ (학생 등교 전) 수업 준비 사항

-  마스크 착용 필수(미착용 시 건물 입실 불가)

-  등교 금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교를 금지하고 소속 학과에 통보

< 등교 금지 >

① (등교일 기준) 현재 37.5℃ 이상의 발열 또는 아래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 호흡기 증상 등: 폐렴, 인후통, 기침, 가래/객혈, 호흡곤란, 어지러움, 근육통, 미각/후각 마비증상, 오심(메스꺼움), 구토, 설사, 두통 등

②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자가격리 중인 경우(자가격리자와 동거 중인 경우)

③ 최근 14일 이내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④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 19 집단발병장소를 방문했거나 연관사항 있는 경우

⑤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 19 확진자 동선과 겹친 적이 있는 경우

※ ④ ~ ⑤은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등교 금지 해제


○ (학생 등교 후) 의심(확진)자 발생 시 업무 처리 절차

1. [건물 입구 방역 단계] 유증상자 업무 처리 절차

가. (QR코드_문진표 확인)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귀가 처리

나. (발열체크) 37.5℃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37.5℃ 이상일 경우 즉시 귀가

※ 발열체크 방법(권고사항이며,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더운 날씨로 체온이 정확하지 않다 판단되면, 출입문 가까운 실내 격리공간으로 이동시킨 후 3 ~ 5분 후 다시 체크(37.5℃ 이상일 경우 즉시 귀가 조치)

다. (처리 절차) 건물 방역 담당 행정실은 유증상자 확인서를 익일까지 학생 소속 대학(학과) 및 학사지원과에 통보

- 학생 소속 학과는 학생 병가*(또는 대체수업 요청)를 학생 수강 과목의 개설학과에 안내

* 병가 6일 이상 사용 시 의사 진단서 필요(충남대학교 학사휴가규정 제4조)


- 7 -

2. [등교 후] 코로나19 의심(유증상)자 발생 시 처리 절차

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학생) 즉시 귀가 처리

※ 귀가 도중 학내 식당, 도서관 등 학내 공용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 안내

-  (절차)담당 교원은 개설대학(학과)에 통보하여 학생 귀가 사실을 학생 소속 대학(학과)에 안내

※ 위 절차는 수업상의 처리 절차이며, 기관별감염병관리자는 학생과에서 안내한 [학생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별도 조치하여야 함

-  (출결)학생이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병가(또는 재택수업) 처리

나. 증상은 없으나 확진자 동선과 겹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역학조사 진행 중) 학생은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밀접접촉자 해당 여부)가 나올 때까지 등교 금지(공가 또는 재택수업)

학생 소속 학과 → 학사지원과, 학생과에 통보 → 학사지원과는 학생의 수강 과목 개설학과에 연락하여 등교 금지 사실 안내[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  (밀접접촉자 확정 시) 보건당국에서 통보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공가(학생이 원하는 경우 재택수업) 처리 

⇒ 학생 수강 과목의 추가 방역 조치 여부는 비상대책위원회 긴급대응팀 결정에 따라 사후 조치하며 자체 결정‧안내 자제

※ 대학(원) 자체 안내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반드시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의하여 조치

3.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처리 절차

가. 비상대책위원회 건물 폐쇄 결정에 따라 해당 건물에서 운영하는 대면수업만 재택수업으로 전환(재택수업 의무 운영 기간은 추후 안내)

※ 건물 폐쇄 기간 종료 후 비대면 수업 연장 여부는 담당 교원이 정하여 학생에 안내

나. 확진자 수강 과목의 수업 운영

-  보건 당국의 밀접접촉자 판단에 따라 1 ~ 2주* 공가(또는 재택수업) 처리

* 밀접접촉자가 없을 경우 1주, 동일 과목 수강으로 밀접접촉자 발생 시 2주[권고사항]

-  기타 방역 조치 사항은 비상대책위원회 긴급대응팀 결정에 따름

- 8 -

참고 2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 본 안내서는 각종 코로나19 대응 지침 등에 산재해 있는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확진환자 이용공간 소독 등 신속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복원을 위한각 기관·사업장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역할 등을 제시


2. 기본방향


○ 관리자는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하고 필요한 대비‧대응계획을 수립


○ 관리자는 기관 내에서 확진환자 발생 즉시관할 보건소에 신고고,시설 일시폐쇄, 출입금지, 격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


* 구체적인 사항은 역학조사관 및 지자체 방역관(이하 ‘보건당국’)의 안내를 받아 시행 


대상시설 및 관련지침


1. 대상시설 :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하 ‘시설’)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대형식당 등


2. 관련지침 : 확진환자 발생 관련 대응 지침 및 시설 소독 안내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제2판)」 

[2.26,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2.26, 방대본·중수본)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제6판)」(2.24, 고용노동부) 등

- 9 -

확진환자 발생 시 초동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사실 즉시 통보 


○ 시설 관리자는 시설 내에 확진환자* 발생(방문 포함) 사실 확인 즉시해당사실을 시설 내 근무자에게 통보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확인된 자(시설 내 근무자, 방문 고객 등이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 포함)


○ 소속 근무자 외에 시설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직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 


2.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


○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의 검사 및 역학조사 전까지 사업장 내의 격리 장소*에서 개인 보호구(마스크 등) 등을 착용하고 대기


* 시설 내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수행 


○ 보건소의 확진환자 사례 조사 및 접촉자 범위 조사 등에 적극 협조


3. 확진환자의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자체 방역관이 자가격리 대상자 선정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시 고려사항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불명확한 경우


⇨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된 접촉자 이외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원칙이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와 동일 시·공간에 머물렀다고 예상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람 등



- 10 -

시설 폐쇄 등 조치 


1. 일반 원칙 


○ 시설 관리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시설의일시적 폐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폐쇄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를 폐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폐쇄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2. 시설 폐쇄 등의 범위 


○ 시설 폐쇄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폐쇄 범위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해당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폐쇄

이동 경로

불명확

확진환자의 이용예상 구역(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폐쇄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폐쇄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다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폐쇄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폐쇄 


○ 시설 폐쇄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 11 -

3. 시설 폐쇄 등의 기간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권고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통상 24시간 이내) 


소독장소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예시

시설 내 

확진환자 이용공간


시설 내 

이용공간 확인 시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 재개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1,000ppm 이상)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 제한권고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의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붙임7·붙임8) 참조


○ 다만, 소독 이외의 추가 방역 조치*를 위해시설 폐쇄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 재개 기간 설정 가능


* 오염 원인이 공조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 교체 등


❰참고 : 시설 폐쇄 등 조치사항 사례❱


①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접촉자 없어 정상진료(세브란스병원, 2.29)


▸ 병원 측은 CCTV 등을 통해 확진환자가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이용해 3번 이상 손을 닦았으며,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 확진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정상진료 실시


②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시설은 정상가동(반도체 공장, 2.29)


▸ 사업장 내 구내식당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구내식당은 폐쇄・방역 조치 후 사용 재개(3.2)하고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생산라인은 정상가동


③ 확진환자가 방문한 시설 위주로 철저히 방역조치(스타필드 시티, 2.27)


▸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환자가 2층・3층 매장 및 5층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후,해당 3개을 24시간 폐쇄 후 중점 소독 실시

- 12 -


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요령 


1. 소독 전 준비사항 (총무과 소독 즉시 요청)


○ 시설 관리자는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소독범위 결정 및 계획* 수립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 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상지점(근무장소,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복도 등)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소독은 1회 실시(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되 충분하게 소독하며,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 가능


○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독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 


-  소독 시 필요한 갈아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타올), 물,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소독제, 대걸레 등 준비


-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등 추가


○ 소독제는 코로나19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를 선택하고, 제품별로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필요 


2. 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방법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을 밀폐할 것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와 장갑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 시 얼굴(눈·코·입)을 만지지 말 것 


○ 소독제 사용 및 취급 방법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의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붙임7·붙임8) 참조



- 13 -

<2020. 11. 9. 총무과>

참고 3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충남대학교 교직원 복무관리 지침

. 추진배경 및 적용기간

□ 추진배경

 교육부 운영지원과- 19063(2020.8.28.)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

정부는 20. 8. 26일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시행

-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

정부의 방역기조 변화에 따라 학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근무하기 위한 복무관리 전환 필요

□ 적용기간 : 2020. 9. 1.(화) ~ 별도 통보 시까지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범정부 지침 전파‧준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세부지침」,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코로나19 일반국민·유증상자 10대 수칙」,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을 직장교육,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철저히 전파하고 소속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


-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은 이용자/책임자·종사자 지침으로 나뉘어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 지침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책임자·종사자 지침을 준수


* 민원창구, 우체국, 국립공원,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실내체육시설, 연수시설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중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에 따라 행정기관별‧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기관의 특성 및 위험도(밀폐도, 밀집도,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방역지침 마련·시행

* 코로나19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제1수칙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제4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제2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제5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제3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14 -

.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교직원 이행 사항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도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재택근무 활성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방식 정착

1

출근할 때

□ 밀집·접촉도 완화를 위해 유연‧재택근무 적극 활용

① 유연근무 적극 이용

-  자율적인 유연근무제 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리자급(5급 이상) 공무원의 주 1회 이상 유연근무제 이용 권장

-  대중교통 이용 혼잡도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대중교통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제3판)‘대중교통’준수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주요내용(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대중교통 이용 시 또는 항공 보안검색과 입출국 심사 시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하기

 기차·고속버스·항공 등 좌석제 대중교통 좌석 예매 시 한 좌석 띄어(창가 좌석 우선 예매 등) 예매하고,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모바일 체크인 등) 우선하여 이용하기

◆ 차내가 혼잡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다음 차 이용하기

◆ 택시 이용 시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활용하기

◆ 대중교통 내에서 음식물 섭취 자제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마스크 착용하기 등


② 부서별(과별/계별) 재택근무 활성화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부서별로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되, 업무가 특정 직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순환‧교대근무(부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자율적 참여)

※ 임신부, 장거리 출‧퇴근자 재택근무자로 우선 고려

※ 재택근무 시 유의사항 준수

-  학장‧처장‧부처장‧학과장‧과장 등 관리자는 정상 근무 원칙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재택근무 실시 비율

거리 두기 단계

1단계

2단계(현재)

3단계

재택근무 실시비율

1/4 내외

1/3 내외

1/2 내외

- 15 -

2

사무실 근무할 때

□ 사무실 근무 시 이행 사항

① 근무 중 사회적 거리 두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 필요 시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거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  특히,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거나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②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

-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등)은 주기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기(손소독제 사용 가능)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1일 2회 사무실 출근 교직원 건강관리 점검 실시

- 부서별 출근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코로나19 증상 여부(발열 등) 확인 및 특이사항* 발생 시 학생처 비대위 및 유성구보건소(042- 611- 5047)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에 신고하고 즉시 귀가 조치(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실시)

* 확진자 접촉,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 방문,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37.5℃이상 고열이 지속되는 등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 기관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할 경우 유증상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 16 -

3

회의 및 보고할 때

□ 회의·보고시 유의사항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가급적 영상·전화·서면 등 비대면 방식 활용

* 회의·위원회·보고회·간담회 등 명칭 불문

- 대면 회의·보고가 불가피한 경우 회의·보고 장소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의 대면 집합‧모임‧행사 조치 》

ㆍ(1단계) 허용 

ㆍ(2단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ㆍ(3단계) 10인 이상 금지

-  대면 회의‧보고 시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진행으로 소요시간을 단축하며‘대면 회의‧보고 시 준수사항’이행

-  불필요한 외부인 방문은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손소독제 필수 비치, 주기적 소독 실시)에서 외부인 면담 실시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외부인은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

② 불가피한 대면 회의·보고 시 준수사항

- 사전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흉통 등 

< 대면 회의·보고시 준수사항 >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

◆ 회의‧보고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 참석자가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곳곳에 비치

◆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

◆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를 자제

◆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

※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대면 회의‧보고 중 참석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 후 귀가토록 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조치

※ 해당 참석자와 접촉하는 교직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17 -

4

행사를 개최할 때

□ 행사 개최시 유의사항

 집단행사*는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단체활동‧워크숍‧포럼 등 명칭 불문

-  불요불급한 집단행사는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고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을 우선 고려

② 불가피하게 대면 집단행사 개최 시

-  불가피하게 대면 집단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지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

- 대면 집단행사 개최 시 「코로나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Ⅰ. 1- 11. ‘전시행사’, Ⅱ. 3- 4. ‘학술행사’, 5- 4. ‘기념식’ 등 준수

※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준수

5

출장갈 때

□ 국내출장 시 유의사항

① 출장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

- 불요불급한 출장은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고, 온라인 또는 영상활용을 우선 고려

② 불가피한 국내출장 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적용된 권역‧지역의 경우 타 권역‧지역으로의 이동은 가급적 자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의 핵심내용 》


ㆍ(1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ㆍ(2단계)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ㆍ(3단계)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불가피한 출장 시 출장 인원, 소요시간, 경로를 최소화하고 출장자는 다음의 방역수칙을 준수

- 18 -

< 국내출장 시 준수사항 >

 출장자 인원, 소요시간, 경로를 최소화하고 출장자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출장자는 출장 전 스스로 체온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

 공용‧개인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장지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Ⅱ. 1- 1. ‘대중교통’ 등 준수

 출장지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 신체 접촉 자제 및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출장 중에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세부지침, 예방수칙(붙임3,4)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 것

출장 중에 회의·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시 거리두기’ 준수

출장 업무 외 다수가 밀집된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문과 소규모 모임, 회식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일찍 귀가

 부서장은 출장자에 대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예의 관찰하는 등 관리 철저

③ 불가피한 국외출장 시(국내출장 시 준수사항 적용)

- 국외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필요성‧긴급성,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인지 여부, 코로나19 진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

-  국외 출장의 연기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래‘국외 출장 시 유의사항’준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참조

< 국외출장 시 준수사항 >

◆ 국내출장 시 준수사항 기본 숙지 및 준수

◆ 마스크 및 위생도구 구비

 질병관리본부(해외감염병NOW 등) 및 외교부(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현황, 여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준수

 출장 중 반드시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 및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말 것

 출장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별도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출장지 국가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름

※ 해당 참석자와 접촉하는 교직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19 -

6

식사할 때

□ 점심시간 시차운영 활성화

점심시간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정규 점심시간(12:00~13:00)을 기준으로 1시간의 범위 내에서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예시) ① 11:30~12:30 ②12:00~13:00 ③ 12:30~13:30

< 점심시간 유의사항 >

 점심시간 시차운영을 시행할 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최대한 직근 상‧하급자가 동행하지 않도록 운영

 가급적 구내식당 이용을 권장하고, 이용 시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고 대화 자제

◆ (외부식당 이용 시) 

-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간격(최소 1m 이상)을 띄워 앉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술잔 권하지 않기 등

7

퇴근할 때

□ 퇴근 시 유의사항

① 퇴근 후 가급적 일찍 귀가하되, 기관‧주거지‧방문지 등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활동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의 핵심내용 》


ㆍ(1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ㆍ(2단계)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ㆍ(3단계)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② 퇴근 후 관련 지침 준수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Ⅱ. 1- 1. ‘대중교통’ 등 분야별 세부지침(전통시장, 대형유통시설, 이·미용업 등) 준수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주요내용(대형유통시설)>

 물건을 고르거나 계산 줄에 서 있는 동안 다른 방문객과 2m(최소 1m) 이상의 거리 유지하기

◆ 최소 인원으로 쇼핑하기

공용 쇼핑카트,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 표면을 소독하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 화장품 견본품을 얼굴이나 입술에 직접 사용 자제하기(손등 테스트 등으로 대체하고, 테스트 후 손소독 또는 손씻기)

 계산시 가능한 전자 결제방식 이용하기(모바일페이, QR코드, NFC카드, 신용카드 등)

※ 시설 내 음식점‧카페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20 -

. 코로나19 관련 복무처리 및 유의사항

◇ 방역당국 대응 수준에 맞춰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복무 처리

 증상이 있으면 쉬고, 고위험군 교직원 등은 배려할 수 있도록 관리

□ 유형별 복무처리

유형

조치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격리·치료기간 ‘병가’ 처리

 코로나19 확진으로 병가를 60일 사용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공가’처리 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  격리·치료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재택근무 원칙

감염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확진자인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격리자인 경우: 동거인 등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해외 모든 국가에서 귀국한 교직원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14일간‘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단, 중요업무 수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마스크 착용 및 퇴근하며  ‘재택근무’ 또는 ‘연가’ 또는 ‘병가’ 등을 사용하여 자가격리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재택근무 우선 고려

-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 부서장 판단하에 재택근무, 자녀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 는 연가 조치**가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배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 제1호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

** 당해연도 연가일수(연가가산 일수 포함) 부족 시 우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특성 등으로 재택근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부서장 판단하에 ‘공가’ 처리

- 21 -

□ 코로나 19 관련 교직원 복무 유의사항

불요불급한 동호회·행사 등 사적모임과 국내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며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국내여행은 여행 계획 마련 시 해당 권역‧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고려

여행 등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교직원은 여행경로, 목적지, 비상연락망(부모, 배우자 등)을 부서장과 공유

 코로나19 격리자는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붙임 7- 8) 등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

④ 격리·치료 후 출근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진단서를 발급할 병원이 영업을 일시중지)에는 추후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를 방문한 교직원은 역학조사 등 방역당국의 관련 조치를 준수하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본 지침 위반(미숙지), 대상자 생활수칙(붙임 7- 8) 미준수 등으로 감염‧전파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엄중문책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교직원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검사를 안내 받은 경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교직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22 -

. 향후 계획

□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 관리 지침」 개정 시, 이를 토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충남대학교 교직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

*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배경

(개편 배경)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는 각 단계별 방역조치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여 단계를 격상했을 때의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민생경제가 크게 위축되는 부작용 초래

(개선 방안)기존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여 총 5단계로 세분화하여 방역수칙 및 격상 기준 상향

<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 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기관·기업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전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 전 인원의 1/3)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 11. 1.)

 각 기관(부서) 및 교직원 대상 「교직원 복무관리 지침」 철저 준수 요청

-  학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되 엄정한 복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부서)의 적극 협조 요청

-  개인별로도 생활 속 또는 직장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 23 -

붙임 1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2020년 ○월 ○일

기관명

부서명

총원

○ 명

충남대학교

총무과

구분

직급

(직책)

성명

이상유무

조치결과

오전(09시)

오후(13시)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1

6급

박○○

×

×

×

발열(37.6℃)이 있어 16:10 귀가 조치, 내일 출근 전 발열 여부 확인 필요

2

7급

김○○

×

×

×

×

-

3

4

5

6

7

8

9

10

11

12

13

작성자 : (직급) 계장   (성명) 김○○   (서명)


확인자 : (직급) 과장   (성명) 최○○   (서명)

- 24 -

붙임 2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실시 유의사항

□ 부서별 1/3 내외의 직원은 재택근무 실시(별도 해제시까지)

 실시 비율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사무실 근무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하나, 근무인원이 1명 또는 반드시 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택근무 자제 

 단, 학장‧처장‧부처장‧학과장‧과장 등 관리자는 정상근무 원칙

 재택근무 시 보안 및 복무관련 유의사항(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보안 관련) 원격근무 후 사용한 PC에서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철저

 재택근무 신청시 붙임의 [원격근무 보안서약서] 반드시 첨부

○ (복무 관련)

 재택근무는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신청하여 해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보고 등을 통한 신청 가능

②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게 봄

 업무수행 중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할 수 없음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직장이탈 금지규정 적용

④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무관리자가 해당 직원의 원격근무의 해제를 명할 수 있음

특히, 업무전화 착신설정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재택근무자가 착신설정을 하지 않았을 시, 사무실 근무자가 대신 설정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코러스 [유연근무출퇴근처리] 메뉴에서 출‧퇴근처리를 반드시 실시

⑤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서 관리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하여야 함

 (사례) 재택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단전 등)이 발생한 경우 부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충근무, 업무처리장소의 이동 등을 지시받도록 함


- 25 -

 재택근무 신청 절차 및 운영방법

① (코러스 신청)직원인사–복무–유연근무신청 메뉴에서 근무유형을 [재택근무(코로나)]로 선택 후 근무기간 설정 후 저장

※ 재택근무 신청은 최소 1일 단위 이상 가능, 운영시간은 09:00~18:00 원칙

재택근무 전자결재 상신 시 붙임파일에 [원격근무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첨부 필수

② (업무전화 착신) 사무실 업무전화는 개인전화로 전환 후 재택근무 실시

-  착신설정: 업무전화에서 2419 + 본인 휴대전화번호 + *(별표)

-  착신해제: 업무전화에서 294 누르고 수화기 내려놓기

③ (CNU VPN 접속)재택근무 실시 시 CNU VPN(https://vpn.cnu.ac.kr) 접속후 로그인 화면에 [충남대학교 포털] 로그인 정보입력 → 접속 후 충남대 코러스 메인화면으로 전환 되면 정상접속

※ 재택근무 실시 전 vpn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 필수

④ (출‧퇴근처리)재택근무 시 코러스 [유연근무] 메뉴의 [유연근무출퇴근처리] 메뉴에서 출‧퇴근 처리 필수

⑤ (일일 업무보고) 재택근무 종료 후 [일일 업무 보고서]* 내부결재 실시

* 서식은 업무관리시스템- 기안- 전체서식- 재택근무(코로나19) 일일보고서 서식 사용

 기존 유연근무 이용자(시차출퇴근제 등) 재택근무 신청 방법

 코러스 → 유연근무신청 → 하단의 [신청내역]의 본인의 최근 유연근무 신청내역 클릭 → 우측 상단의 변경결재 클릭

 팝업창 → 근무시작‧종료일을 재택근무 실시기간으로 입력 → 유연근무유형을 재택근무(코로나)로 변경 → 변경결재 클릭 

③ 화면 중앙의 [요일별근무] 내역에서 사무실출근여부를 X로 선택 후 저장

④ 변경 필요시 [신규] 버튼을 클릭 후 재신청




- 26 -

참고4

학내 격리 공간 지정현황 (총 51개 건물, 58개 격리공간)

번호

건물명

건물번호

격리공간 1

격리공간 2

격리공간 3

담당자(작성자)

비고

호실

호실

호실

소속

직급

성명

내선번호

1

국제

언어교육원

E1- 1

1

106호

 

 

 

 

국제언어교육원

8811

 

2

정심화국제문화회관

E1- 2

 

자체 유동적 운영

 

 

 

 

총무과

8085

상황에 따라 유동적 관리

3

공과대학

1호관

W3

2

263호

 

 

 

 

공과대학

대학상용직

하명자

6605

관리: 공대행정(6605)

4

공과대학

2호관

E2

1

165호

 

 

 

 

공과대학

대학상용직

하명자

6605

관리: 전기(6282)

5

공과대학

3호관

E3

2

238호

 

 

 

 

공과대학

대학상용직

하명자

6605

관리: 항공(6681)

6

공과대학

4호관

E4

1

105호

 

 

 

 

기계공학부

조교

정진영

6641

관리: 기계(6641)

7

공과대학

5호관

W2

1

105호

 

 

 

 

공과대학

대학상용직

하명자

6605

관리: 공대행정(6605)

8

인재개발원(제2학 2층)

E5

2

202- 3호

 

 

 

 

인재개발원

행정6급

조정순

5948

 

9

경상대학

E6

1

W116호

-

-

-

-

경상대학

행정8급

정건재

5513

 

10

대학본부

E7

1

113호 당직실

3

306호 법률상담실

4

R02 탈의실

총무과

행정8급

강홍구

6136

 

11

대학본부

별관

E7- 1

1

103호 관리실

3

304호 휴게실

5

505호 휴게실

총무과

행정8급

강홍구

6136

 

12

농업생명

공학관

E8

1

104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6급

김태섭

5723

 

13

농업생명

과학대학

1호관

E10- 1

2

1209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6급

김태섭

5723

 

14

농업생명

과학대학

2호관

E10- 2

2

1209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6급

김태섭

5723

긴급시 2112호실 사용

15

농업생명

과학대학

3호관

E10- 2

2

1209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6급

김태섭

5723

긴급시 2112호실 사용

16

충남대학교

어린이집

E19

1

108호 보건실

2

205호 교사실

 

 

총무과

행정8급

강홍구

6136

 

17

중앙도서관

N1

3

307(회의실)

 

 

 

 

수서정리과

사서8급

조성미

6016

 

18

정보화본부

N2

1

2102호

 

 

 

 

정보화본부

전산6급

이한수

6092

 

19

정보화본부

N2- 1

1

1101호

 

 

 

 

정보화본부

대학회계직

이정희

6078

 

20

학군단

N3

1층

3학년 휴게실

 

 

 

 

학군단

대위

김성용

6102

 

21

학생생활관

5동

5동

1,2라인 전체

 

 

 

 

학생생활관

대학회계 대체계약

정은실

6165

각 동별 격리공간 자체 설정 및 관리

22

이인구

인재관

N5- 2

1

101호

1

102호

 

 

학생생활관

대학상용직

구미진

6182

 

23

박물관

N8

1

시청각실

 

 

 

 

박물관

학예연구사

백영미

6042

 

24

미술관

N9- 1

2

212호

 

 

 

 

예술대학

행정6급

채수덕

6912

 

25

디자인관

N9- 2

2

3205호

 

 

 

 

디자인창의학과

조교

박소연

6981

 

26

음악1호관

N10- 1

2

1214호

 

 

 

 

음악과

조교

김주원

6908

 

27

음악2호관

N10- 2

2

2208호

 

 

 

 

음악과

조교

곽현나

6921

 

28

오케스트라홀

N10- 3

2

3203호

 

 

 

 

관현악과

조교

김민성

6931

 

29

생명시스템과학대학

N11

1

112호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대학회계직

이병철

5574

 

30

법학전문

대학원

N12

2

212호

 

 

 

 

법학전문대학원

대학회계직

강미라

8516

 

31

수의과대학

N13- 1

2

217호

 

 

 

 

수의대

행정6급

김도욱

6773

 

32

동물병원

N13- 2

4

402호

 

 

 

 

수의대

행정6급

김도욱

6773

 

33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1

세미나실

 

 

 

 

수의대

행정6급

김도욱

6773

 

34

생활과학대학

N14

2

214호

 

 

 

 

생활과학대학

대학회계직

정영신

6814

 

35

실내체육관

N15

1

105호

2

202호

 

 

체육진흥원

전기운영7급

6133

 

36

산학연교육

연구관

W1

5

507호

 

 

 

 

창업보육센터

7598

 

37

자연과학대학1호관

W5

1

1109호

 

 

 

 

자연과학대

교육전문행정원

송금주

5415

 

38

자연과학대학2호관

W4

4

2417호

 

 

 

 

자연과학대

교육전문행정원

송금주

5415

 

39

자연과학대학기초1호관

W11- 1

1

1114호

 

 

 

 

자연과학대

교육전문행정원

송금주

5415

 

40

자연과학대학

기초2호관

W11- 2

1

2124호

 

 

 

 

자연과학대

교육전문행정원

송금주

5415

 

41

약학대학

W6

1

121호

 

 

 

 

약학대학

행정6급

5912

 

42

인문대학

W7

1

134호

 

 

 

 

인문대학

행정6급

5308

 

 

 

 

 

위생8급

김재동

5315

 

43

보건진료소

(인문대 2층)

W7

2

211호

 

 

 

 

보건진료소

간호6급

오주현

6070

 

44

한누리회관

W8- 1

5

505호

 

 

 

 

학생상담센터

팀장

장윤희

6153

 

45

공동실험

실습관

W9

5

509호

 

 

 

 

공동실험실습관

공업6급

윤여복

5272

 

46

백마

교양교육관

W10

3

310호

 

 

 

 

기초교양교육원

공업6급

주영천

7340

 

47

사회과학대학

W12- 1

2

215호

 

 

 

 

사회과학대학

행정6급

이성희

6202

 

48

사회과학대학강의동

W12- 2

 

자체 유동적 운영

 

 

 

 

사회과학대학

행정6급

이성희

6202

강의실

상황따라

유동적

49

글로벌인재

양성센터

W15

3

311호

 

 

 

 

사범대학

행정6급

이태희

8565

 

50

의과대학

M2

1

107호

 

 

 

 

의과대학

행정6급

이영민

8118

 

51

간호대학

N1

2

203호

2

204호

2

205

간호대학

행정원

정윤하

8301

 


- 27 -

포스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 28 -

포스터 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 29 -

포스터3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 30 -

포스터4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31 -

포스터5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주의사항 안내(1)



 



- 32 -

포스터6

입국자 코로나19 격리 주의사항 안내(2)


 


- 33 -